![성태곤본부세관장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AEO인증업체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서울본부세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624/art_16552765076644_814fdc.jpg)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15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17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줄임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의미하며 관세청이 기업의 수출입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해 공인하는 제도다.
㈜사조대림과 ㈜파두, ㈜유니월드트랜스, 우진인터로지스㈜, ㈜유성티엘씨 등 5개 업체가 신규로 공인을 획득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토탈에너지스㈜, ㈜코스메카코리아, 정운관세법인, ㈜씨엠에스로지스틱스그룹코리아, ㈜코러스 물류 등 1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고, 한국수력원자력㈜는 A에서 AA로 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래 공공기관이 AA등급을 받은 것은 한수원이 처음이다.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와 서류제출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 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과 중국 인도 등 22개 국가로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와 동등한 AEO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AEO 공인업체들에 대해 공인부문별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수급난 등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AEO-MRA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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