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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수소TF] 車산업연합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 전기차 산업에 악영향 우려”

IRA,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
"WTO 보조금 규정 위반…매년 전기차 10만여대 수출 차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 정만기)는 “최근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IRA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 한화 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게 연합회의 입장이다.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비전에 위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되는 등 크게 네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미국 의회 및 정부에 “한국은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이라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국내 정치권에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과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 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IRA로 인해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전기차에 대한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과 함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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