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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TF] 수소차에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정부, 수소 규제 개선 나서

30일부터 인천공항 수소충전소서 셀프 충전 가능
결과 검토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소차량에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주입하는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그간 안전상의 이유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금지돼 있던 수소 연료 셀프 충전이 정부의 규제개선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9일 수소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국내 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실증 작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일본 등 외국과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이 금지돼 있는데 오는 30일부터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 작업이 시작된다.

 

수소 셀프충전 시 kg당 약 300~400원 할인된 가격이 적용돼 1회 5kg 충전 시 1500~2000이 할인된다.

 

박 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 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 19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규제와 관련한 건의를 받았고 이 중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활용 관련 규제가 8건이고 생산 7건, 저장·운송 4건 등이다.

 

산업부는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도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는 수소충전소 밖 방호벽을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만 허용하던 것에서 강도가 동등하면 콘크리트블럭·강판제 등 다양한 방호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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