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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수소TF] "평택시, 수소도시 본궤도 올랐다"...정부 '수소도시 지원사업' 선정

교통·산업·주거..."수소로 작동할 것"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20억 원 규모 예산 투입
국회 본회의 앞둔 '수소도시법' 통과가 가장 큰 과제

국토교통위원 홍기원 의원.
▲ 국토교통위원 홍기원 의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평택시가 '수소도시'로 향하는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평택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그간 추진해온 수소특화단지와 수소항만 조성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뿐 아니라 수소도시조성까지 더해져 산업·항만·도시가 융합된 수소도시 모델을 완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도시란 교통과 산업, 주거에 이르기까지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도시로서 건물에 수소연료전지가 설치돼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와 보일러, 에어컨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고 도시 내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를 통해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홍기원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수소도시법)'을 대표 발의하고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수소도시조성사업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원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수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현재 앞두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지난해 발의한 수소도시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계획서 검토하고 예산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평택시 등 전국 6개 지자체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향후 평택시는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를 대상으로 총 420억 원(국비 210, 도비 63, 시비 14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대상 지역은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외에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연관 기업을 유치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해 수소도시와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지난해 7월 정부와 경기도, 기업 등 22개 기관이 참여한 국내 최초 수소특화단지, 수소항만, 수소도시가 융합된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을 선포했으며 지난 7월에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하루 최대 7t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생산시설이 준공된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필연적 흐름이자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과제” 라며 “평택시는 이번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으로 수소특화단와 수소항만, 수소도시까지 국내 수소경제의 중심도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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