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2℃
  • 맑음강릉 21.8℃
  • 흐림서울 19.0℃
  • 구름많음대전 17.1℃
  • 맑음대구 19.7℃
  • 맑음울산 18.2℃
  • 구름조금광주 17.3℃
  • 구름많음부산 18.7℃
  • 구름많음고창 15.5℃
  • 맑음제주 16.5℃
  • 구름많음강화 17.8℃
  • 구름조금보은 17.1℃
  • 구름많음금산 14.1℃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6.3℃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보험권 감독방향 발표…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 감시 강화

IFRS17‧K-ICS 안정적 정착 지원
보험사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 제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감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보험 부문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며,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하게는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감시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새 회계제도(IFRS17)와 새 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정착과 보험사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도 높일 예정이다.

 

동시에 금감원은 보험산업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텔레마케팅(TM)과 사이버마케팅(CM)채널을 합친 하이브리드 채널 개발을 지원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을 지원하고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시행에 앞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계약 대출자에겐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방안 마련도 진행한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 보다는 완전 판매와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