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증권

중소형 증권사 작년 영업익 급감...증시 불황·부동산 PF 위기 겹쳐

다올투자증권, 전년 대비 33.28%...한화투자증권 79%,SK증권 97.1% 감소

<strong>왼쪽부터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SK증권</strong> [사진=조금산]
왼쪽부터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SK증권 [사진=조금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작년 증시 불황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까지 겹치며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올투자증권은 작년 영업이익이 9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3.28% 줄었고, 당기 순이익은 766억원으로 56.49% 줄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금리 상승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라 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9% 감소한 43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고, 당기 순손실은 47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고 진단했다.

 

한투 측은 "작년 급격한 금리인상 및 부동산 PF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달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민사 항소심 일부 패소 영향으로 배상액을 선지급하게 되면서 작년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SK증권은 작년 영업이익이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97.1% 감소하고, 당기 순이익은 13억원으로 96.7% 감소했다고 밝혔다.

 

SK증권은 "금리 인상, 증시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국내 자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