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5.8℃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금융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최대 5조원 규모 확대 예정...5개 시중은행 및 5개 보험회사간 업무협약(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이 공식 출범했다.

신디케이트론은 대주인 금융기관이 차관단, 즉 신디케이트를 구성해 공통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대출 방식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금융회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시장의 민간 수요를 보강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는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으로 할 예정이며,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로 할 방침이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된다. ▲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이다.

 

경락자금 대출 등을 받으려면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 미개시 사업장이어야 한다.

 

토지 매입도 되지 않거나, 착공 및 분양 이후 공사 중단 사업장의 경우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 진행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기존 사업자의 직·간접 특수관계인도 대상 차주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며,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 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을 실행하려면 입주 예정일 이내에 준공 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여신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디케이트론은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의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 변경, 연장 등을 의결하는 구조로 짜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공매 시장에 참가한 참여자의 매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PF 신디케이트론 출범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하여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을 확실하게 공급하며,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을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