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5.8℃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사 압박한 이복현…“가망 없는 PF 사업장, 예상손실 100%로 인식해야”

23일 임원회의서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방향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PF 부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022년 말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이 1.19%(저축은행 2.05%)를 기록했으나 약 1 년 만인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저축은행 5.56%)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되고, 실물결제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속도감 있게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본 PF 전환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있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의 경우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답보가치를 엄정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금감원은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