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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사건처리율 80% 근접…최근 5년간 최고

처리일수는 38일 증가…납세자 방어권 보장 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의 지난해 사건처리율이 80%에 근접했다.

 

처리대상 건수가 연간 1만건을 넘기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2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배정된 처리대상 사건수는 1만4814건으로 심판원은 이중 1만1565건을 처리했다.

 

사건처리율은 78.1%로 2021년(73.2%)에 비해 4.9%p나 증가했다.

 

심판원 신규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373건으로 2021년(1만3025건), 2020년(1만2795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매년 3500~4400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해에 누적돼 신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신규접수 사건은 조금씩 진정되는 추세지만, 신종사건, 사건의 고도화 등으로 심리를 위해 점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세목의 평균 처리일수는 234일로 2021년 196일 대비 38일이 늘어났고, 90일 이내 처리한 비율은 5.6%였다.

 

지방세 사건의 고도화로 지방세 처리일수는 지난해 334일로 2021년(181일)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는 인용률은 지난해 14.4%로 2021년(27.1%)보다 12.7%p나 줄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소송과 관련해 무더기로 심판청구가 쏠린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한 인용률은 24.1%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측은 처리소요기간이 증가한 데 대해 납세자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처리절차와 쟁점설명기일제도로 좀 더 사건이 신중히 처리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접수 후 청구인 항변, 처분청 추가답변 기회를 각 2주씩 최소한 2차례 이상 부여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최소 두 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진술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의견진술비율은 전년대비 6.4p 감소한 48.2%에 머물렀다.

 

조세심판원 측은 “작년 8월 이후 신속처리를 위해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과장)의 사건조사서 직접 작성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신속한 사건처리를 강조하셨던 만큼, 향후 조정검토기간 축소 등 관리를 강화하고, 쟁점설명기일제도 합리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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