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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납세자 권익 신속성‧정확성 제고

[사진=조세심판원]
▲ [사진=조세심판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서울에서 ‘2023년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발전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졌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검토 관리강화 등) ▲공정한 심판결정(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등) ▲전문성‧책임성 강화(연구분석팀 신설 등) 방안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이밖에 심판결정의 신속성‧공정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이 향후 제도개선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과 같이 외부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심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완석 강남대 교수(위원장),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소순무 변호사, 최경수 전 국세심판원장, 김영기 세무사 등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의 대표, 전직 조세심판관 등 조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명망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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