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5일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조세 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공정과 신뢰를 지켜왔다”라며 “조세심판 제도의 발전 과정과 향후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며 우리 조세불복 행정에 행정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독립적, 중립적 납세자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세심판소’로 개청했다.
조세행정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납세권리 기관이란 취지에서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책임성, 공정성, 객관성을 중심으로 조직운영방식이 개선됐다.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나면서 내국세‧관세‧지방세 불복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조세 분야 최고 통합 권리 구제 기관으로 거듭났다.
2017년 신속한 절차 진행, 충실한 사건심리, 따뜻한 심판운영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납세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2024년 9월 현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취임한 후 납세자 권리보호와 역지사지 자세를 강조하는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났다.
지방세 심판부의 인력 재배치, 조정 검토 전담 부서 신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확대 등 심판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세심판원 50년의 역사는 선진적 청렴성과 투명성으로 글로벌 벤치마킹 사례로 자리매김했으며, 해외 주요 정부 관계자들의 꾸준한 방문과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한국조세심판원의 개청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조세심판원은 우리 조세 불복의 행정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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