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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청렴도 꼴찌에서 최우수 기관…22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내·외부 부패경험 응답 ‘제로’, 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 등 긍정 평가

[사진=내부자료]
▲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함께 진행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 국무조정실 외 1등급에 오른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내부, 외부의 청렴도 평가를 종합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내 민원(행정심판)을 직접 처리하는 대민기관이기도 하다. 과세처분 불복의 인용, 기각을 담당하기에 납세자들에게 매우 예민한 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기각률이 70%나 돼 납세자의 불만을 살 요인을 가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2019년까지만 해도 최하위 청렴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었고, 2020년·2021년 4등급 등 줄곧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개별로는 청렴도 평가에서 2~3 등급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는데 조세심판원이 포함돼 평가받은 2017년 2018년에는 4등급으로 주저앉으며, 조세심판원에 눈총이 쏠리기도 했다.

 

청렴도 평가에서 극적인 반전을 가져온 건 조세심판원 내 부정부패 경험을 일소했다는 것으로 부패경험 관련 지표에서 내외부 모두 100점 만점(경험 없음)을 달성했다.

 

평균 부패경험률 0.31% 수준에 비하면, 부정부패를 몰아낸 게 청렴도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심판관 이해충돌 방지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또한, 상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도입해 납세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심판과정에서 불편사항을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반부패 계획 및 부패 개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시행한 재심사건 최소화, 심판조사관 직접처리제 등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외부 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인사 및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가 우수요인으로 지목됐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청렴성은 심판기관으로서 조세심판원이 지켜야 할 핵심가치”라며 “2023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이어나가고, 올해 상반기 청사이전 시 심판정 및 민원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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