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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세부논의…조세심판원, 자문위원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4일 ‘2024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및 올해 조세심판제도 개편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세심판제도 개선 등을 자문하는 민간 중심 위원회다.

 

이날 자문위는 ▲조정제도 도입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재산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제외 요건) ▲조세심판위원회 명칭 합리적 변경 등 2024년도 세법개정 건의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통합행정심판 시스템 가동에 대한 세부 고려 사항과 납세자 권리보호, 공정한 심판 처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권익위는 현재 133개 일반·특별 행정심판기관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정부 내에는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에 달하는 행정심판을 운용하고 있으나, 각 소관 기관을 찾아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권익위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이트 한 곳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 진행, 종결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시 자동완성 기능을 지원한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약 2만건에 달하는 역대 최대 처리대상건수에도 사건처리율 82.3%, 법정기한 내 처리율 50.3% 등을 기록하여 조세심판원이 질적‧양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이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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