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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개최...‘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6일 서울에서 ‘2023년 제2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위원들과 납세자 권익 보호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 대상은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 ▲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및 결격사유 신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등이다.

 

위원회는 내년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세법 등 조세심판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한정된 인력 및 시간 하에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위원들께서 주신 애정어린 충고와 좋은 의견을 밑거름 삼아 더욱 신속‧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민간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조세심판제도 및 납세자보호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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