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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영세납세자 위한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 관계자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2016~2018년 소액·영세납세자의 27.2%가 재정적 이유로 별도의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직접 작성 비율은 47.4%까지 치솟는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여 본인의 권리주장 및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소액·영세납세자 지원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적절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작성방법 등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련 법령·선 결정례·판례 등 검색·활용방법, 합리적인 증거자료의 제출방법과 더불어 주요 불복 사례도 상세히 기재했다.

 

조세심판원은 각 심판절차와 단계별 심판청구인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도 조만간 발간해 무료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측은 “부당 과세로 억울함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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