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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단독]조세심판원 심판부 2개 신설안 통과…납세자 숨통 트인다

8심판부 12개 내국세과, 1개 관세과, 4개 지방세과 증편
조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 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확대 개편안이 정부 인가를 통과함에 따라 납세자 구제절차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심판(심판청구) 기구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조세심판원 심판부와 심판부 산하 조사관실을 각각 2개씩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내 내국세와 지방세를 전담할 심판부와 조사관실이 각각 1개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 편제는 기존 6심판부 11개 내국세과, 1개 관세과, 3개 지방세과 편제에서 8심판부 12개 내국세과, 1개 관세과, 4개 지방세과로 증편된다.

 

조세심판원은 업무 효율성 강화를 통해 심판청구 처리 건수를 늘려왔다.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연간 처리 건수는 2016년 6628건, 2017년 6751건에서 2018년 7638건, 2019년 865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심판청구 처리율은 2016년 80.6%, 2017년 80.8%에서 2018년 71.5%, 2019년 73.9%으로 하락했다.

 

2016년 6003건이었던 연간 신규 접수 건수가 2018년 9083건, 2019년 8658건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관세과 1개, 지방세과 1개를 각각 증편했지만, 심판부 확대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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