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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세종청사 4동 이전…조세심판의 새로운 전기될 것

세종청사 4동 이전 완료…심판정‧대기실 시설 대폭 개선
한덕수 “신속·공정한 심판을 통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4동에서 청사이전을 기념해 새 현판을 걸고 기념식수를 심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속·공정한 조세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2012년 12월 정부세종청사 2동에 자리잡았으나, 납세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옮겼다.

 

이전과 더불어 의견진술인 대기실·면담실 신설, 대·소심판정 확충, 영상회의 설비 보강 등 심판시설을 대폭 개선해 납세자들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한 총리는 조세심판원 시설을 둘러보면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심판시설 개선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치하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청사이전은 단순한 사무공간 이전이 아니라, 납세자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조세심판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이라며, “심판원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속·공정한 심판사건처리에 매진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진환 비상임 조세심판관, 직원 및 기자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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