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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의 미’ 거둔 심화석 조세심판원장, 30일 정식퇴임

'납세자 보호·편익, 심판결정의 공정성·투명성에 기여' 평가

심화석 조세심판원장 [사진=내부자료]
▲ 심화석 조세심판원장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이 29일 퇴임식을 마치고, 30일 정식퇴임한다.

 

심 원장은 지난 2016년 2월 취임한 후 2년의 임기 동안 납세자 권리보호와 과세권의 엄정한 행사 차원에서 조세심판원을 한층 더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 원장 취임 전 10%대 중반에 머무르던 납세자 인용률은 지난해 21.9%로 껑충 뛰어올랐고,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순회심판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심판관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의견진술제도 등 다양한 납세자 참여를 보장했으며, 조세심판통계연보를 첫 발행해 국민과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도 했다.

 

임기는 30일이 마지막이지만,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29일 퇴임식을 마친 심 원장은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도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후임 조세심판원장은 이르면 오는 30일 발표되며, 내달 2일 정식 부임할 전망이다. 유력 후보로는 안택순 기재부 세제실 국장(행시 32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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