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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또 빛 못 보나"…조세심판원 내부 출신 ‘역차별’ 논란

상임심판관 발탁 앞두고 또 외부 출신 발탁론 부상
역량 갖춰도 비고시·내부출신은 1년 미만짜리 심판관
반쪽 논란 해소하려면 최소 임기 1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예정인 신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사에서 내부출신이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내부와 외부출신 인재가 경합하는 형세지만, 상당수 전망이 외부출신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내부 출신이면 역량 있어도 상임심판관에 발탁되지 못하거나, 발탁되더라도 1년도 못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9월 초순~중하순께 신임 상임심판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구제하고, 위법적 조세포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정심판을 주관하는 고위공무원 직위다.

 

유력 상임심판관 후보 중 한 명으로는 조세심판원 내부 출신 A씨가 거론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종 낙점은 행정고시를 통과한 외부 출신 엘리트가 받을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그간 조세 전문성을 이유로 조세 관련 부처 소속의 인재를 상임심판관으로 수혈해왔다.

 

현재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을 합쳐 7명의 조세심판원 고위직 중 5명이 외부 출신이다. 그나마 2명의 내부출신 심판관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A씨 역시 하위직 공무원에서 출발해 고급간부까지 승진한 베테랑으로 바늘구멍이라고 불리는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통과한 인재다.

 

조세심판원에서만 십여 년간 근무했으며 기획, 행정부터 조사, 심리까지 거쳐보지 않은 업무가 드물다. 2008년 2월 조세심판원 개원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

 

심판원의 유리천장 ‘비고시·내부출신’

 

하지만 조세심판원 내부 출신, 그중에서도 하위직 출신 공무원은 역량을 갖추고도 정년이나 외부의 행정고시 엘리트에 밀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019년 12월 7급 공채 출신인 B씨는 상임심판관 직위를 눈앞에 두고 정년 문제로 부이사관에서 공직을 마무리했다.

 

2019년 2월 7급 공채 출신인 C씨도 조세심판원으로 파견 나온 행정고시 엘리트와 고위공무원 자리를 두고 경합하다 밀려나 같은 해 3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017년 7월 7급 공채 출신 D씨는 극적으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오르는 명예를 누렸지만, 불과 6개월 후인 2018년 1월 상임심판관직에서 물러났다.

 

상임심판관 법정 임기는 3년이지만, 정년에 임박해 인정 받은 탓에 임기를 1년도 못 채웠던 셈이다.

 

당시 D씨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매우 영예롭고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었지만, 조세심판원 일부에서는 ‘유능한 D씨마저도 반쪽밖에 유리천장을 못 깼다’며 씁쓸한 후문을 남겼다.

 

1년 미만 심판관, 또 나올라

 

조세심판원 일부에서 볼 멘 소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상임심판관에 오른 외부 출신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고위직에 오르고도 남을 인재들이란 평가가 압도적이다.

 

현 심판원장도 외부 출신이지만, 불합리한 행정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역량있는 비고시 인재를 발탁하고,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근본적 역량확대를 추진한 업적이 있다.

 

외부 출신 상임심판관들 역시 사건 처리율도 높고, 정확하고 빠른 행정으로 조세심판원 행정 개혁의 발판을 다진 주축이란 평가다.

 

반면 그간 내부 출신들이 역량을 갖췄어도 상임심판관으로 발탁 받지 못하고, 발탁 받더라도 6개월짜리 반쪽 발탁이었던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A씨 역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른 상임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 발탁되어도 정년 때문에 임기는 10개월에 불과하며 발탁받을 지도 명확하지 않다.

 

한 조세심판원 인사는 “과거에는 개원한 지 얼마 안 돼 외부에서 상임심판관을 수혈해야 했다”면서도 “현재는 내부에도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있는 만큼 골고루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임심판관은 고도의 신뢰성이 보장돼야 하는 직위로 법으로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라며 “정년 문제로 완벽히 지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 1년 정도의 임기는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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