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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6심판관에 이근후 관세청 국장...‘소액‧관세 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무총리실이 11일자로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에 이근후 전 관세청 국장을 임명했다.

 

서울‧부산본부세관장을 맡은 이명구 전 6심판관이 최근 관세청 차장으로 옮긴 데 따른 후속인사다.

 

6심판부는 관세와 5천만원 미만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 나급 가운데 조세경력이 3년 이상이면 임명이 가능하다.

 

6심판부 상임심판관 임명자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관례상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배정받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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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