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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24시간 운영체제' 돌입

추석 명절 연휴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관세환급금' 신속 지급
27일 수요일은 환급액 지급 은행마감 시간내 지켜야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체제에 돌입한다. 또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성수품과 긴급한 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해 이같이 '추석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입화물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나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임시개청을 허용한다.

 

또한,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선별·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 하는 경우 즉시 처리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이며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편, 추석명절을 맞아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용에 보탬이 되도록 오늘(14일)부터 27일 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해 운영하며,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 건은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석연휴 전일인 27일 수요일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환급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동 사실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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