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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준호 의원, "RSU 규정 신설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이끌어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신설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화그룹, 쿠팡, 네이버 등 지배력강화에 악용 될 우려
현행 법령상 제한이 적고 다양한 형태의 활용이 가능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
▲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11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제한이 적고 다양한 형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스타트업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내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한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스톡옵션(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과는 달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지급 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령상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다.

 

또 스톡옵션행사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총수일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에도 스톡옵션의 경우처럼 양도 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고자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준호 의원은 또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성과조건부주식교부 계약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듯이 상법에도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들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김남근,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홍배, 용혜인, 이광희, 이연희, 정성호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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