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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도걸 의원, 자동차 개소세 감면 3인→2인 및 한도 확대...'개소세법' 대표 발의

안도걸 기획재정위 의원, "저출산 시대에 맞는 대책 마련 시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시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안도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3일 "저출산 시대에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이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므로 두 세제 간에 최소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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