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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정부, 3년내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국세감면액 71조4천억원에 이르러'

안도걸 의원, 국세감면율 상승으로 재정악화 우려...'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내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은 2일 올해도 세수가 크게 늘지 않고 세금감면은 늘면서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면서 내년에도 세금감면은 78조원으로 올해보다 9.2%(6조 5873억원)늘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344조 1천억원으로 추계했다. 비과세·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 등을 모두 합해 올해 정부가 깍아준 국세감면액은 71조4천억원에 달한다.

 

국세감면율은 원래 거둘 세금에서 깍아준 세금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71.4조원)과 국세수입총액(394조9000억원)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인 14.6%를 넘기게 됐다.

 

올해도 법인세수 급감의 영향으로 20조원 안팎의 세금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결손을 감안한 국세감면율은 16%까지 상승해 법정한도를 더 크게 어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보다 15조 1천억원(4.1%) 증가한 382조 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5 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9.2%(6조 6천억원 ) 증가해 78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역대 최대의 세금감면액 수치다. 2025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 (15.2%)를 훌쩍 넘기게 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19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있었다.

 

하지만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도입한 2007년 이후 3년 연속 어긴 정부는 없었다.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길 만큼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과거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 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율이 크게 오르면 향후 3년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법정한도는 14.6% 인데, 25년과 26년은 각각 15.2% 와 16.2% 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는 향후 조세감면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하게 돼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문제는 방만한 조세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한도를 설정한 국가재정법 조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 제 88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부자감세로 2 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대기업 중심 국세감면액을 크게 늘리면서,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만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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