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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부가세 확정신고' 회원 교육으로 신년 열어

임채룡 회장 "직원 교육 잘 돼야 회원사무소 발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일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교육이 진행되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교육 진행 현황을 직접 확인 점검하고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무사회는 새해를 맞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대비해 신고안내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회원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4일과 7~8일은 잠실 교통회관에서, 9일과 10일은 종로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세무사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회원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해 7200여명의 회원이 수강했으며, 연간 11회에 걸쳐 약 8만여명의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교육시켜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임채룡 회장은 지난 2일 교육장을 찾아 "2019년 기해년(己亥年)에도 회원사무소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회원사무소가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사무소 직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밝혔다.

 

임 회장은 "기쁜 마음으로 납세자에게 친철히 세무업무를 안내하고, 세법을 연구해 좋은 지식과 정보를 전하면 납세자들도 회원 세무사들을 신뢰할 것이며 사무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을 잘 이수한 직원들이 서울회장, 한국세무사회장,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신고 시기에 앞서 신고안내 교육을 진행하고 ▲기장업무 ▲무역회계 ▲4대보험 및 노무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회는 또 회원의 전문가 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실무 ▲법인세 신고실무 ▲건설업 세무실무 ▲주식 및 부동산 취득 관련 실무 등 교육과정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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