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3.7℃맑음
  • 강릉 9.1℃맑음
  • 서울 6.6℃연무
  • 대전 5.0℃박무
  • 대구 8.7℃맑음
  • 울산 10.5℃맑음
  • 광주 6.4℃맑음
  • 부산 10.7℃맑음
  • 고창 2.4℃맑음
  • 제주 9.5℃맑음
  • 강화 4.3℃맑음
  • 보은 1.6℃맑음
  • 금산 2.2℃맑음
  • 강진군 4.5℃맑음
  • 경주시 7.9℃맑음
  • 거제 8.7℃맑음
기상청 제공

2026.04.02 (목)


똘똘한 집 한 채? 유승희 "1주택 장기보유 공제, 축소해야"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율, 일반 장기보유의 4배
한도 유지하되 공제율 하향조정,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공제를 축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공제혜택이 일반 부동산의 4배에 달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는 대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받는데,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위 똘똘한 한 채란 명목으로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고가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는 해석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연간 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의 4배 수준이고, 공제한도도 2.7배에 달한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80%를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