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강화가 부자 건물주 지원?…당정, 보완대책 마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무제한 적용
저소득 임대인 세금 거둬 부자 건물주 나눠줄 수 있어
당정, 부자 건물주 제한 규정 마련
소상공인 금융 패키지 지원 방안 추진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정부는 이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감소분의 50%를 세금공제를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당정은 이 세금공제율을 7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강화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무제한으로 적용하면 자칫 ‘부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당정은 보완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자칫 저소득 임대인의 세금을 거둬 부자 건물주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될 수 있어 당정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면, 정부는 깎아준 금액의 50%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금을 깎아준다.

 

27일 고위 당정 협의회 결정사항은 이 보전분을 70%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대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현행 누진제 체계에서 자칫 부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예를 들어 소득 0~1000만원 이하까지 세율 10%,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가 20%,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 1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만일 1000만원을 임대료로 버는 임대인이 있다면, 이 임대인의 실제 최종 실수익은 세금 100만원을 뗀 900만원이 된다.

 

이 임대인이 임대료를 500만원 깎아주면, 수입은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세율 10%까지 적용돼 최종 실수익은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강화하면, 깎아준 임대료의 70%인 350만원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임대인은 500만원을 인하해줬지만, 실제 최종 실수익은 800만원이 된다. 임대료 인하 전보다는 100만원 최종 실수익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에는 최종 실수익이 거꾸로 늘어날 수 있다.

 

1억원의 수입을 얻는 사람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할 때 세금 40%를 떼면 6000만원이 남는다.

 

이 임대인이 5000만원을 깎아주면 세율이 20%로 낮아지면서 동시에 3500만원을 정부 세금으로 보전받게 된다.

 

이 경우 1억 임대인의 최종 실수익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세금을 뗀 4000만원이지만, 여기에 세금 보전분 3500만원을 더한 7500만원이 된다.

 

 

이러한 혜택은 임대인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

 

1000만원 임대인의 경우 받던 임대료를 절반 깎아주면 최종 실수익은 9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800만원이 된다.

 

반면, 5000만원 임대인은 3000→3750만원, 1억 임대인은 6000→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칫 저소득 임대인 세금을 거둬 부자 건물주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당정은 앞서 여야에서 제기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자는 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모든 임대인에 대해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적용되는 임대인의 범위도 연 수입 1억원 이하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수입에서 기본공제를 뺀 소득세 과세표준으로는 8800만원 미만 구간이다. 이 구간은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정은 29일까지 세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외에도 각종 금융 지원책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기 위해 저금리융자자금을 제공한다.

 

내년 1∼3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산재 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예외를 적용한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취급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