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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전국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사진=관세청]
▲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부터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다.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1월 25일 월요일부터 설 당일인 2월 12일 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한다. 또한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춘다.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원래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28.(목)부터 2.10(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20년도에는 총 3353 업체를 대상으로, 1197억원을 지원했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 심사함한다. 이로써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한다.

 

또한,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20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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