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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5% 제한…효과 큰 곳은 강남3구 등 부촌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상한제에 이어 과세표준까지 상한제 추가

정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5 제한…효과 큰 곳은 강남3구 등 부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효과가 미미한 반면 고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가 커 상한제 효과를 크게 누리게 된다. 2023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 전체 부과건수 1949만2513건 가운데 70.3%(1371만411건)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이다. 주택 1건당 평균 세부담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가 5만8000원, 6000만~1억5000만원 이하는 18만6000원을 낸다. 반면, 서울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1억5000만~3억원 이하 구간에 있는데 이 영역의 1건 당 주택보유세는 43만8000원 정도이며, 과세표준 3억 초과 주택 1건 당 주택 재산세는 164만원 정도다. 이밖에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안도 마련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한 채 더 살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89개 지역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이다. 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다. 정부는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빈집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될 때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받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 ‘불법 증권계좌 개설’ 대구은행에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부과…직원 177명 신분 제재

금융위, ‘불법 증권계좌 개설’ 대구은행에 업무정지 3개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에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를 내렸다. 17일 금융위는 제7차 정례회의를 통해 대구은행과 소속 지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금융사고에 연루된 직원 177명은 감봉 3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도 취해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실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1657건 임의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다.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와 은행창구, CD, 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작성 및 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임의 수정,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와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를 부풀렸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사고 관련 조치 대상자로 본점 본부장 등을 포함시켰다.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이번 사고와 관련돼 있고,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 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하는 데 소홀했던 점 등이 고려됐다.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배상 시작했지만…갈 길 먼 ‘홍콩 ELS 사태’

은행권 평균 배상 비율 30~40% 안팎 추정 투자자들 거센 반발…원금 전액 배상 요구도 금융당국도 책임론 피하기 어려워

[이슈체크] 배상 시작했지만…갈 길 먼 ‘홍콩 ELS 사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의 손실 배상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피해자와 은행이 배상 비율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 평균 배상 비율은 30~40%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더 높은 배상 비율을 요구하는 중이다. 일부 투자자는 원금 전액 배상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달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금융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H지수 ELS 사태가 촉발된 배경, 은행과 투자자 간 입장차, 금융권 안팎에서 포착되는 파급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ELS는 무엇인가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하며 이목이 집중된 ELS는 주가가 폭락하면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특히 이번 홍콩H지수 ELS 상품은 외부 요인인 홍콩H지수 하락 때문에 발생한 손실인 만큼 애초에 원금 손실을 막기 쉽지 않다. 홍콩H지수는 2003년 처음 판매돼 20년 넘게 거래되며 오랜 시간 인기를 끈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판매잔액이 무려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높은 관심이 무색하게 금융상품 구조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해당 상품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상품 손익 구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기 어렵다. 실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중 다수가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H지수 ELS 상품의 경우 파생 상품으로, ‘파생’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상품가격이 만들어져 결정되는 형태다. 기초자산은 물론 가격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하는 형태인 셈이다. 그렇다면 홍콩H지수란 무엇인가. 홍콩H지수는 중국 본토, 홍콩에 동시 상장된 50개 우량기업 주가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수다. 즉 기초자산 중 홍콩H지수가 포함된 상품을 통틀어 홍콩H지수 ELS라 일컫는 것이다. 말 그대로 홍콩H지수 ELS의 경우에는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홍콩H지수 ELS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일정한 기준선을 제시하고 만기 시점에 홍콩H지수가 해당 기준선을 넘어선다면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게 된다. 맹점은 홍콩H지수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홍콩H지수 ELS 사태를 일으킨 요인은 2021년 판매됐던 상품들이다. 이때 홍콩H지수 ELS는 약 19조원 발행됐다. 그러다가 2021년 2월부터 홍콩H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홍콩H지수는 2021년 1만 2100선까지 올랐다가 2년 만에 5000선까지 후퇴했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상태로 투자자들은 2024년을 맞았다. 2021년에 판매된 홍콩H지수 ELS의 3년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투자자들의 추가 손실은 총 4조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은행과 투자자 간 배상비율 ‘간극’ 현재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높은 배상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이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투자자들의 주장대로 은행들이 홍콩H지수 ELS 판매를 진행하면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정황도 여럿 발견됐다. 일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서 첫 장에 ‘위험등급 유의 사항’이 기재돼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 투자자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다. 다만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정황만 발견된 것은 아니다.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 대부분 과거에 ELS 투자 이력이 있었던 점이 그 부분이다. 이는 관련 상품 투자 경험이 많으므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투자자들 중 현재 보유한 홍콩H지수 ELS 상품이 첫 ELS 투자인 경우는 6.7% 수준에 그쳤다. 은행과 투자자들 모두 과실이 있다고 지목될 수 있는 정황이 있으므로 양측 간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평균 배상 비율은 30~40% 수준일 것으로 전해지는데 불완전판매 소지가 명백하지 않다면 배상 비율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자 다수가 30% 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비율이 모두에게 공통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각각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9일 홍콩H지수 ELS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차등 배상안 철회’ 내용의 청원을 올렸고 청원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집단 분쟁 조종이나 소송 등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금감원이 홍콩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후 은행들은 자율배상을 시작했으나, 증권사들의 경우 어떤 계획도 발표되지 않은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 정황이 확인된 판매사들 대상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사한 바 있다. 판매 원칙 위반 여부, 내부통제 부실 정도를 따져 판매자 요인을 고려하고 ELS 투자경험, 금융상품 이해도 등 투자자 요인을 가감해 배상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권은 즉각 자율배상위원회나 이사회 등을 열고 자율배상 절차에 속도를 냈다. 이에 증권사를 통해 관련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을 통한 투자자들과 비슷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자율배상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 은행 실적잔치 끝나나 이처럼 배상 과정에서의 파열음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지주들의 실적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 예상 배상액은 상반기 중 9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배상금은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SK증권의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민은행의 예상 배상액은 8800억원 수준이며 하반기 1500억원 수준의 배상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한은행은 3200억원, 하나은행은 1900억원, 농협은행은 2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수천억원대 수준의 배상금이 비용으로 잡힐 예정인 만큼 금융지주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입힐 수밖에 없다. 해당 비용은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수익으로 상쇄가능한 수준일 수 있으나, 일단 1분기만 놓고 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의존도에 따라 타격을 입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은행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총선 끝나자 긴장감 감도는 금융권 지난달 4‧10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홍콩H지수 ELS 사태로 시작된 금융상품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야당은 총선 중 더 강력한 규제를 약속한 상태다. 사전승인제를 도입해 EL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의 개인 판매 시 금융당국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징벌적 손해 배상을 언급하는 등 금융사 대상 제재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금융당국 향한 책임론도…과제 산적 나아가 판매사는 물론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2019년부터 은행권 ELS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문제가 잇따라서 발생했는데, 당시 금융당국은 ELS 포함 고난도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한 달 만에 ELS를 포함한 일부 파생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정했다. 은행이 수익성 악화를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부 파생상품을 그대로 판매하게 해주는 대신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가 사태가 발생했던 2021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암행점검 역시 실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에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 반성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책임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은행권이 속속 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진 갈 길이 멀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과 투자자가 원하는 배상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배상비율의 간극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지주들의 실적 둔화 전망, 아직 증권사들의 배상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점 등 홍콩H지수 ELS 사태 관련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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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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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관세납부 유예'로 경기 활성화 도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대구지역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 대구세관이 관내 중소수출기업과 혁신기업 등을 찾아 특별 세정 지원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은 17일 중소수출기업과 혁신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상 위기 극복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세정지원 프로그램에는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체납자 회생 지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1년까지 진행되며, 분할납부 역시 최대 1년 범위 내 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조사도 1년간 유예 할 방침이다. 체납자 회생 지원을 위해서는 체납사실 통보 유예와 통관을 허용 할 계획이며 수입부가가치세 역시 통관 후 정산 시까지 최대 1년 납부유예 할 방침이다. 대구세관은 뿐만 아니라 위기산업 및 재난 발생 시 특별 세정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인력부족 등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했다”면서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개별안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미래에셋증권, ‘AI’로 투자정보 제공…상품제안‧사후관리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금융투자업계에서 AI 도입 관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챗 GPT가 전 세계에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 온지 1년 만이다. 이와 관련해 18일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생성 AI, 머닝러닝, 통계 기법을 활용해 투자 정보 수집 단계와 상품 제안 단계, 사후 투자 관리 등 고객의 투자 여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AI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한 시장과 절대적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객은 자산관리에 대해 조언해 줄 투자 코치를 필요로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은 AI를 통해 고객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최적의 행동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투자 정보 수집 단계에서 ‘투자AI가 요약한 종목은?’, ‘어닝콜 읽어주는 AI’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AI는 실시간 투자 정보를 번역하고 요약, 고객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해외뉴스 실시간 번역 및 요약’ 서비스를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와 협력해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 상품 제안 단계에서는 ‘종목 읽어주는 A

신동빈 롯데 회장, 신사업경영 박차… 해외 이차전지 소재 공장 방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해외 공장을 방문하는 등 신사업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 이브이시스(EVSIS)의 청주 신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충전기 사업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신사업경영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1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에 위치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스마트팩토리를 방문해 이차전지 소재 사업 점검과 동시에 현지 임직원을 격려했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말레이시아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세계 최고 품질의 동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동빈 회장의 이번 행보에는 이훈기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와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이사도 함께 했다. 그룹 계열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 2019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동박을 생산 중이다. 작년말 준공한 5·6공장에서 2만톤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의 연간 생산규모는 6만톤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전체 동박 생산량 중 75%에 달하는 규모라는게 롯데그룹 측 설명이다. 동박은 구리를

정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5% 제한…효과 큰 곳은 강남3구 등 부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거액 리베이트약속 CEO보험 가입권유…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중소기업 CEO 등을 피보험자로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 대한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B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B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해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같은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B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천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