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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금융, 당국 지침 웃도는 배당성향 22.7% 결정

보통주 1주당 1500원…금융당국 20% 지침 보다 웃돌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인 20%를 넘어서는 22.7%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보통주 기준 1주당 1500원 수준이다.

 

3일 신한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배당 계획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보통주 배당 총액은 7738억원으로, 배당수익률은 4.5%(기준주가 3만3200원)며 전환우선주에도 주당 1716원씩, 총 300억원을 배당한다.

 

앞서 지난 1월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올 상반기 내내 배당성향 20% 내에서 배당을 단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이 자본충격 흡수력을 최대한 유지하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당국은 2021년 성장률 -5.8%와 L자형 장기침체 등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 진행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지를 지침 명분으로 제시했다.

 

국내 은행 중에서는 신한, 외국계 중에서는 씨티만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기준 보통주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를 넘어섰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음에도 해당 기준을 넘지 못 해 배당성향 20% 지침을 수용했고, 100% 외국계 자본인 씨티은행도 결국 당국 지침을 받아들였다.

 

금융업계에서는 신한금융의 이번 배당성향 결정을 두고 주주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도 당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지침을 거스르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국인 주주들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당국과 주주들 모두의 의사를 존중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4대 금융 중 우리금융만 아직까지 배당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당국 지침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30.2% 떨어진 1조3073억원을 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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