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신한금융, 당국 지침 웃도는 배당성향 22.7% 결정

보통주 1주당 1500원…금융당국 20% 지침 보다 웃돌아

신한금융이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2020년 배당 계획을 결의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 신한금융이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2020년 배당 계획을 결의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인 20%를 넘어서는 22.7%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보통주 기준 1주당 1500원 수준이다.

 

3일 신한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배당 계획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보통주 배당 총액은 7738억원으로, 배당수익률은 4.5%(기준주가 3만3200원)며 전환우선주에도 주당 1716원씩, 총 300억원을 배당한다.

 

앞서 지난 1월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올 상반기 내내 배당성향 20% 내에서 배당을 단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이 자본충격 흡수력을 최대한 유지하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당국은 2021년 성장률 -5.8%와 L자형 장기침체 등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 진행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지를 지침 명분으로 제시했다.

 

국내 은행 중에서는 신한, 외국계 중에서는 씨티만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기준 보통주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를 넘어섰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음에도 해당 기준을 넘지 못 해 배당성향 20% 지침을 수용했고, 100% 외국계 자본인 씨티은행도 결국 당국 지침을 받아들였다.

 

금융업계에서는 신한금융의 이번 배당성향 결정을 두고 주주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도 당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지침을 거스르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국인 주주들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당국과 주주들 모두의 의사를 존중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4대 금융 중 우리금융만 아직까지 배당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당국 지침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30.2% 떨어진 1조3073억원을 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