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조동조합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위한 감찰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노조와 윤 원장 간 금감원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는 청와대 앞에서 윤 원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청구와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 측은 윤 원장이 채용비리와 관련된 인사 2명을 이번 승진인사에서 승진 대상에 포함시킨데다, 금감원이 채용비리로 채용취소된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아 복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을 청구하고 윤 원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직의 수장에 대한 감찰을 청구하는 마음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아직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와 채용비리 여파로 승급제한 등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무고한 금감원 직원들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조는 금융사를 제재하는 금감원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윤 원장에 대한 감찰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조가 윤 원장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민정수석실에 감찰을 청구한 이유는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촉발된 갈등 때문이다.
노조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사 2명이 각각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 인사권 최종 결정자인 윤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이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고도 이번에 승진한 채용비리 연루자 2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장직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2018년 5월 임며된 윤 원장은 3년 임기를 채우고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며 현재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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