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전국에서 유통된 수입 전동킥보드 40억원 상당의 1만1461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전국에서 유통된 제품이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됐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불량 전동킥보드 단속과 이용자의 안전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 3월 전동킥보드 안전성 확인 및 원산지표시 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전동킥보드 수입을 위해서는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이 필수인데,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안전 확인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전동킥보드 4202대였다. 이는, 약 13억원 상당에 해당됐다.
물품에 부착된 수입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7259대, 약 2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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