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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 "억울한 납세자 모두 오세요"...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제도'

서울본부세관 정우영 관세행정관 인터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세금은 항상 어렵죠.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관세의 '변호사'라고 불릴 수 있는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 일반 관세 행정에서 세관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 관세 조사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 처분 받았는데 위법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의 고충 민원이 있을 경우 

 

크게 3가지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세조사권 등을 스스로 견제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배치합니다. 

 

이에 민간이 주도하는 독립된 권리구제 위원회인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관세조사권과 납세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보다 나은 관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민원 신청을 하면, 납세자보호관이 내용 파악 후 사실 확인을 하는데요.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내용과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방민성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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