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뚜렷해진 임대료 증액제한…달라진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합산배제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정도니 세법개정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보다 뚜렷하게 개정됐다.

 

또한,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하게 됐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한다.

 

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인상률 산정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한다.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지나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해 과세한다. 이 경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하다.

 

합산배제 요건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다.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8월 18일 시행되면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정법 시행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10월 5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할 수 없으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