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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월 으뜸이직원 '정용문 주무관 외 3人 '선정

정용문 주무관. 1조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정용문 주무관 외 3명을 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정용문 주무관은 출국하는 외국인명의를 이용해 면세품 구매대행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1조 3천억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일명 ‘환치기’)을 영위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건전한 면세업계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김보영, 박상현, 차선민 주무관이 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되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다국적 AEO 기업의 표준특허에 대해 업체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권리 사용료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61억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김보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철회한 업체를 정보분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사후보상조정금액을 수입물품 관련 실제지급금액으로 증명하고, 불복없이 세수 75억원을 확보한 박상현 주무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차선민 주무관은 해외직구 되팔이 등 계도 이행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계도 효과분석을 가능하게 한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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