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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RCEP 활용 지원 센터' 개설...수출기업 활용기반 총력지원

[사진=서울본부세관]
▲ [사진=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RCEP 활용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C/O)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및 한국·중국·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이므로 기업들은 수출물품에 대해 기존 FTA와 RCEP 중 어느 협정이 유리한지 고려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복수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RCEP과 FTA 협정을 비교해 수입국 양허관세율이 더 낮은 협정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인하 혜택에 따른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에서는 기업들이 수출하는 품목의 실익 비교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본부세관은 RCEP 활용실익(특혜세율差)이 큰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FTA 활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RCEP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존 한-아세안 FTA 등이 기관발급 방식만 채택한 것과 달리 추가로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C/O 발급권한 또는 기관발급 C/O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C/O를 자율발급 할 수 있어 수출절차가 간소해져 기업의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서울본부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의 RCEP 관련 사항은 RCEP 활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 성태곤 세관장은 "메가 FTA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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