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카뱅이 출시한 주담대 살펴보니…최대한도 6.3억원에 최저이자 2.9%

22일 출시 예정…KB시세 기준 9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 KB시세 기준 9억원 이하 수도권 소재 아파트 대상이며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6억3000만원이다.

 

15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2년 카카오뱅크의 방향과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주제로한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오픈 때 확인했던 편리한 신용대출 경험을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출시 예정인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KB시세 기준 9억원 이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구입 자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생활안정, 전월세보증금반환 대출을 취급한다.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6억3000만원이다.

 

◇ 대화형 인터페이스 도입…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이날 카카오뱅크가 선보인 주택담보대출의 모바일 인터페이스는 금융 모바일앱에서 일반화된 페이지 전환형이 아닌 룰베이스(Rule Based) 챗봇에 기반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카카오뱅크의 챗봇과 고객의 대화창이 열리며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면 한도 조회가 이뤄지고,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대출 실행까지 대화창에서 진행된다.

 

백희정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셀 팀장은 “주택 구입은 생애 가장 큰 투자이자 설레는 경험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규모와 성격상 고객의 긴장감도 크다”며 “영업점을 통한 대면에서 오는 심리적 안도감을 모바일 앱 화면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대화창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대화를 찾아보면서 대출 진행 상황, 대출 심사 단계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도 가능하다.

 

실제 대출을 신청하면 챗봇의 안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건을 반영한 대출 한도와 금리가 산출된다. 소득 수준을 달리 입력할 경우 대출 한도와 금리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서류 제출 부담은 최소화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고객 동의하에 카카오뱅크가 유관 기관을 연결하여 직접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카카오뱅크와 협약을 맺은 법무사가 잔금 지급일에 고객을 찾아간다. 법무사에 대한 정보도 챗봇을 통해 안내한다. 소유권 이전이 필요치 않은 기존 주택구입자금 대환 대출, 전세자금 반환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자등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절차를 완료한다.

 

 

◇ 수도권 아파트에서 대상 지역 확대 예정…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카카오뱅크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은 KB시세 9억원 이하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1개월 이상의 근로 소득자나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유(예정)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하다.

 

주택자금구입 대출은 잔금일로부터 최소 20일전,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및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 등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6억30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최저 2.989% (변동금리, 14일 기준)이며 대출 기간‧거치 기간‧상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는 100% 면제한다.

 

이번 주택담보대출을 총괄한 송호근 주택담보대출 스튜디오 팀장은 “2018년에 카카오뱅크가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한 이후 비대면, 모바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역시 4~5년 내로 모바일 비대면 대출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가능 대상 지역, 대상 물건 등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