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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뱅, 상장 이후 최저가…간편송금 논란에 국민은행 블록딜 치명타

금융위 전금법 개정안 따르더라도 간편송금 사용할 수 있다며 논란 일측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카카오뱅크 주가가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일 오전 9시16분 기준 카카오뱅크는 전날 대비 9.62% 떨어진 2만8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카카오(-2.78%), 카카오페이(1.02%)도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카카오뱅크 등 주가 하락에는 금융당국이 ‘카톡 송금하기’ 등 간편 송금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가 전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 기반의 간평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카톡 송금하기가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금융위는 같은 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며 논란을 위축시켰다.

 

아울러 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관련 소식이 주가 급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주식 1480만주에 대해 전날 종가 대비 8% 할인을 적용한 2만8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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