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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시행

[사진=관세청]
▲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는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돼 2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다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나, 일부 수입신고 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하여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 1] 일부 수입신고건에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그 밖의 대다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예시) 해외 본사의 가격정책 변경사항을 회계시스템에 반영하면서 수치입력을 착오하여 정책변경 직후인 2개월간은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으나 전후 18개월은 적정히 신고한 경우

 

[유형2]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이전가격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예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 할인이 동종 업계의 상관행이며, 국내 주요경쟁사 역시 유사한 형태의 가격신고방법을 택하고 있어, 해당 할인을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

 

마지막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세관장이 추징한 세금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있지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불복(심판·소송)절차 외에 발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보를 받은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세액에 대한 구제절차 비교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2월 23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관세사 등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이용 활성화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개정사항' 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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