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K-푸드 수출 지원

RCEP 활용 및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진출전략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내달 4일(금) 14시에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RCEP 활용 및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진출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RCEP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의 약자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총 15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해 4월 2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와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품기업을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 협력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올해 서울본부세관과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국내 식품기업의 RCEP 활용과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진출에 대한 K-푸드 수출기업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웨비나를 기획했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주관으로 진행하며, 서울본부세관은 ‘RCEP 활용을 통한 K-Food 수출지원’에 대해 안내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는 ‘22년도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알리바바닷컴 코리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B2B 트렌드 변화’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웨비나 참가 기업에게는 서울본부세관의 RCEP 활용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과 알리바바닷컴의 연회비 할인 및 미니사이트 제작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 식품 수출기업들이 RCEP과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를 잘 활용하여 K-Food 열풍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식품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본부세관]
▲ [사진=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