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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전세형 주택 1821가구 청약 개시…14일부터 입주자 모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주택 182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급되는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와 매입임대 803가구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 지역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비롯해 충청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는 12월에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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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