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주택 182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급되는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와 매입임대 803가구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 지역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비롯해 충청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는 12월에 입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