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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규제 혁신 불 당긴다…전담조직 설치하고 원스톱 인허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서 업무혁신 로드맵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 혁신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기업, 소비자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와 감독관행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의 디지털화, 빅블러(Big Blur, 경계융화) 흐름에 맞춰 금융산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날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감원이 대외 소통이 부족하고 금융감독과 검사, 제재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시장과 업권의 신뢰를 얻는데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허가 신청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 하는 금융감독 원 스톱(One-stop) 서비스팀을 신설해 인허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한다.

 

또 금감원은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회사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론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원칙적 1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등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며 금융회사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재 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를 도입한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 처리결과의 대외공개 확대, 자율조정 민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간 자율조정 및 신속한 피해구제도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된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해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혁신방안이 우리 금융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련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고, 앞으로도 금융시장과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장회사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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