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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바이오헬스 공정거래 사건…규제 하나 놓치면 바로 법률리스크

율촌,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최근 공정거래 쟁점 및 대응방안’ 웨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의료산업이 지난해 12.7% 성장세를 기록하는 한편, 리베이트, 카르텔(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위반행위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

 

제약은 일반적인 경쟁시장과 달리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시장인 만큼 정부 규제 동향을 끊임없이 살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은 24일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최근 공정거래 쟁점 및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율촌의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 웨비나 중 첫 시리즈다.

 

율촌 공정거래 부문의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인 정성무 변호사, 이우열 변호사, 강효관 전문위원이 참여해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금지 담합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리스크와 대응 분야를 살펴봤다.

 

정성무 변호사는 “제약산업은 사업자가 가격과 품질 경쟁을 통해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가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며,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공정거래 사건과는 다른 성격과 내용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의 가격이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약가 제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제재한 담합 사건은 약가 제도에 따른 가격 인하 이슈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약산업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규제에 대응함에 있어 공정거래 이슈가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율촌은 남은 3회에 걸친 시리즈 세미나에서 ICT, 모빌리티/운송업, 유통/제조업 등의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관련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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