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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베트남 현지서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월 14일, 15일 이틀간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글로벌 밸류체인(GVC)변화와 베트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율촌은 이날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세계 정치 경제의 변동과 미국, EU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실제 분쟁 해결 사례와 집행 관련 이슈, 유의 사항 등을 공유했다.

 

베트남에는 전자 제품 및 부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봉제 등 국내 생산 기지로 베트남은 중국 대체할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세미나는 이명재 외국변호사(율촌 아시아 팀장)와 이홍배 변호사(율촌 하노이 사무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아시아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베트남 법률과 제도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은 ‘글로벌 밸류 체인 축소 시대의 세계가 바라보는 베트남’ 주제 발표에서 세계화의 후퇴와 긴밀하게 연결된 미중 양국의 움직임을 설명하며 베트남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문위원은 “베트남의 인구구조 변화, 기능인력의 해외유출 등으로 인해 베트남의 강점이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명재 외국변호사는 ‘미국과 EU공급망 실사 법안과 기업의 대응 방향’ 주제 발표에서 “미국의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CHIPs, IRA 등의 법안과 EU의 공급망에 대한 실사법안에 대비해 각 회사들은 회사와 계열사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인 파트너사들을 포괄하는 공급망의 현황과 평가, 특히 인권, 환경 관련된 실사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홍배 변호사는 ‘글로벌 분쟁과 베트남에서의 집행’ 주제 발표에서 국제중재 판정이 베트남 법원에 의해 승인되고 집행됨에 따라 뒤 따르는 법률적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베트남 법원은 국제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현지 관행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율촌은 2007년 국내 로펌으로는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현재 베트남 현지에 11명의 변호사(7명의 베트남 현지 변호사 포함)를 배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도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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