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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

[사진=율촌 제공]
▲ [사진=율촌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이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하고 있다.

 

대상은 심영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씨의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에게 주어졌다.

 

우수상은 이재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프로필을 통해 살펴 본 대형로펌 변호사의 인적 구성’, 조은석(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 도덕의 분리론에 관한 두 가지 오해: 풀러에 대한 하트의 비판 재구성’이 수상했다.

 

김선화(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노사이드적 강간(Genocidal Rape) 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 -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 송다솜(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인공지능의 정의 실현 -인공지능과 정의(正義)의 충돌을 중심으로-’에게는 장려상이 주어졌다.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이 꾸준한 기초법학 연구를 통해 법의 실천적 측면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제 막 궤도에 들어선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이 앞으로도 기초법학 연구와 국내 법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율촌과 온율은 계속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의 김도균 센터장은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종전과는 다른 양상과 규모로 발생하며,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미래 시대에는 기존의 법 지식과 이론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이 제공하는 성찰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기초법학적 연구가 계속 되어 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문 수상작은 학술지 ‘기초법학연구’에 수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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