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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황윤환 전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7일 황윤환 변호사(사진)를 영입하여 공정거래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황윤환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모두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동안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한 베테랑이다.

 

2004년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2009년 글로벌 제약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역지불합의) 등이 대표적이다.

 

2018년 기업결합과장으로 근무한 시기에는 린데plc(Linde plc)와 프렉스에어(Praxair Inc)간 기업결합, 다나허(Danaher Corporation)과 제네럴 일레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간 기업결합, SKT의 티브로드 기업결합,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결합 사건들을 심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국제협력과, 공동행위과 사무관 및 심판총괄담당관실, 소비자안전정보과, 소비자정책과 서기관을 거쳐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약관심사과장, 송무담당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파견) 등 공정거래 및 인접 규제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황윤환 변호사는 향후 율촌 공정거래그룹에서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집단규제, 시지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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