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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달인 전동흔 율촌 고문, '세무사회, 제3차 국세경력자 교육' 특강

바다의 갯벌은 '토지 일까? 바다 일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4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오는 8월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19일 진행된 지방세실무 특강에서는 전동흔 세무학 박사(법무법인 율촌고문)를 초빙해서 ‘지방세 사례 및 판례분석 해설’을 다루었다.

 

전동흔 박사(시립대 세무학 지방세전공, 감정평가사)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을 지냈으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으로 공직생활을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저술 활동은 ▲‘핵심실무 지방세’를 비롯해 ▲사례중심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신탁과 지방세 ▲지방세 실무해설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세무조사 및 컨설팅사례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위험사례중심) ▲지방세법상 시도의 범위와 재산세 비과세 쟁점분석 ▲개정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적용상 유의점 등을 출간하는 등 ‘지방세분야 권위자’중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날 강의에서 전동흔 박사는 지방세 관련해서 쟁점 위주로 다루었으며 특히 취득세, 재산세를 역점을 두었다.

 

취득 중에서도 유의해야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했으며, 최근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기관들의 심판례 등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전 박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을 중요시 하지 않기도 하지만, 과세대상은 무척 중요하다”면서 “지방세법에서 열거한 것만 과세대상이 되곤 하는데, 사실관계에 놓여 있는 애매모한 사례들도 적지않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바다의 갯벌이 토지인지’ 여부에 대해 “이른바 만조수위선, 만조를 기준으로 해서 갯벌이 토지와 바다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강에 떠 있는 새빛섬(서울 서초구 소재)은 건물로 볼 것인지, 건물이 아니라면 선박으로 볼 것인지 등의 일반적으로 애매모한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풀어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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