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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세미나-신정부 정책방향] 윤석열표 주식양도세 폐지, 소액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증시 활성화엔 청신호…세제 지원 자체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경제계‧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의 주식양도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향후 소액 주주 보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16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립 25주년 특별 기획 웨비나를 개최했다.

 

해당 웨비나는 각 부문의 대표 전문가들이 참석해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금융‧부동산‧환경 등에서의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의 발표는 율촌의 윤종욱, 허진용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 건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 폐지가 시사하는 바와 업계에 미칠 영향을 예상했다.

 

먼저 주식양도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둔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 또는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대주주에만 부과한다.

 

수익이 나거나 일정 자산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이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종목에 대해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이상, 비상장사 지분 4%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이 주식 매도 후 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에 20~30%의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세금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상장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두게 될 경우 수익의 20~25%를 양도세로 부과키로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물론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세금까지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양도차익으로 5000만원 이상 번 투자자, 세법상 대주주가 주식 거래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당초 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했다가 적정 수준 유지로 수정했다.

 

율촌 측은 주식양도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주요 공약은 상법 혹은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에 해당되므로 법률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공약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구분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경우 그 자체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주식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증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소액 주주 보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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