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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조세그룹 공동대표에 전영준‧김근재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조세그룹 공동대표로 전영준(50·연수원 30기), 김근재(47·연수원 34기·사진)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전영준 변호사는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제30기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했다.

 

주요 승소 건으로는 2024년도에도 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출의 손금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납세자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익금귀속시기에 관한 납세자 승소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이 있다.

 

과세관청이 계약대로 이행된 순차거래를 재구성하여 수백 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그 외 다수의 조세자문, 세무조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김근재 변호사는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한 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율촌 조세그룹에서 화동하고 있다.

 

김근재 변호사는 율촌에서 대기업 오너가문이나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 대응 등 업무를 전담해 왔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사건, 리스자동차 취득세 사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사건, 합병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건 등 고액 분쟁에서 납세자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두 조세그룹 대표는 “조세진단 및 자문, 예규신청, 입법자문,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전심 불복, 조세소송 등 모든 조세분야에서 전문성과 협업을 통해 최선의 성과를 내는 율촌 조세그룹의 강점을 키워 명실상부한 조세명가로서 입지를 확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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