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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인공지능 국내외 정책동향과 응용사례 세미나 개최

유럽의 인공지능법 도입, 우리나라도 인공지능법 치밀한 사전 적용 시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응용서비스가 활발히 구현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해 생긴 개인정보 문제, 인공지능의 효용성 파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법인 율촌은 14일 오후 렉처홀(Lecture Hall)에서 '인공지능 국내외 정책동향과 응용사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AI서비스 관련 정책 동향을 살폈다. 

 

김직동 과장은 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생체정보 사용을 민감정보로 분류하는 등 정부의 AI관련 법 관련 제도정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GS리테일 윤영선 전무는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개인정보 관리상 어려움 등 기업측 애로사항을 소개하며  정부기관에 다양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압도적으로 가결,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국도 정부와 재계, 학계 AI 전문가들이 관련 해외 정책동향을 본격 조사해 국내 AI서비스 법제화 등 AI정책을 수립하고 다듬는 데 본격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GS리테일 윤영선 전무와 마이크로소프트 김금선 변호사가 AI 응용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또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가 인공지능 규제동향과 데이터 이슈를, 임형주 변호사는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IP)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율촌 손도일 변호사가 좌장으로 나서 열띤 종합토론을 이끌었다.

 

손 변호사는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함께 AI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다양한 분석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AI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정보와 국내외 동향을 파악, 우리나라도 AI 선도국 대열에 서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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